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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13일

1정 연수 점수 폐지 논란…장관도 인정한 ‘형평성’ 문제, 해법은?

교육부가 9월 11일 입법예고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상대평가로 받은 1정 연수 성적의 승진평정 반영을 2029년 12월 31일로 끝내고 2030년부터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정 연수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PASS/FAIL)로 바뀐 데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신중히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제도 개편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1정 연수 이수 후 교감 승진까지 보통 15년이 걸린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정한 유예기간 10년을 최소 1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교사 200명 가까이는 단체톡방과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13일 오후에는 서울·경기·대전 소속 교사 5명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찾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3일 오후 1시 기준 입법예고에 달린 공개 의견 1640건 중 84%(1177건)가 반대 또는 경과조치 수정을 요구했고, '경과조치가 너무 짧다'가 62%, '국가가 정한 규칙을 믿고 준비했다'가 57%로 뒤를 이었다.

확인할 것

입법예고 의견 1640건 중 84%(1177건)가 반대·수정을 요구했다는 수치는 이번 논란이 일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다. 전제상 교수가 제시한 유예기간 15년의 근거(연수 후 교감 승진까지 통상 15년)는 교사들이 지적한 '경과조치가 너무 짧다'(62%) 의견과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현재 교육부가 정한 유예기간은 10년으로, 제안된 15년과는 5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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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종료 시점2029년 12월 31일이 시점까지만 1정 연수 점수 승진 반영
폐지 시행 시점2030년부터1정 연수 점수 승진평정 반영 폐지
교육부가 정한 유예기간10년
전제상 교수 제안 유예기간최소 15년1정 연수 이수 후 교감까지 통상 15년 소요 근거
반대 교사 모임 규모200명 가까운단체톡방 구성
입법예고 공개 의견 총수1640개13일 오후 1시 기준
반대·경과조치 수정 의견 비율84%1177건
'경과조치가 너무 짧다' 의견 비율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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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 연수승진평정형평성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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