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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에듀프레스2026년 10월 14일

[단독] 교육부, ‘4대 비위’ 전력자도 경미하면 교장 임용 가능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등 4대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교육발전에 공이 있으면 교장 임용이 가능해 진다.지금까지는 금품 향응수수, 상습폭행, 성비위, 성적조작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효가 지나 징계 기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교장 임용이 불가능했다.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장 임용제청 변경안을 마련, 이달 중 전국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변경된 교장 임용 기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유치원 원장 임용에도 동일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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