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18일
‘거주 지역’ 교육 차별금지 사유 명시… 교육격차 해소 법제화 추진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사유에 '거주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시설·프로그램 확보, 교육취약계층 지원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주요 교육정책이 지역 간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는 '교육격차영향평가'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최 의원을 포함해 정혜경·임미애·김종민 등 총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사는 곳과 부모의 형편이 아이의 교육 가능성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확인할 것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교육기본법의 차별금지 사유가 경제적 지위 등에 한정돼 있었다는 점에서, 거주지역이라는 기준을 새로 명시했다는 근거가 된다. 지난 3월 발의된 '교육격차영향평가' 법안과 이어지는 흐름으로, 최 의원이 지역 교육격차 문제를 연속적으로 입법 의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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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발의 시점 | 지난 3월 | '교육격차영향평가' 도입 법안 발의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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