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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베리타스알파2026년 10월 15일

중1부터 갈리는 의대 '지역특례'..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농어촌 지원자격 총정리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농어촌 등 의대 지역특례 세 전형 모두 중학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해당 지역에서 다녀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의약계열 지역인재는 현 고2가 치르는 2028학년부터, 지역의사제는 첫 선발인 2027학년부터 이 중학교 요건이 적용된다. 지역인재는 비수도권 중학교이면 어디든 인정되고 고교는 충청·호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6개 권역 단위로 자격이 정해지며,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법정 최소 권역별 40%, 강원과 제주는 20%로 2023학년부터 의무화돼 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가 2027학년부터 선발하며, 입학 후 의사 면허 취득 뒤 지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고 2027학년 490명(진료권 359명, 광역권 131명), 2028학년부터 2031학년까지는 매년 613명(진료권 440명, 광역권 173명)을 뽑는다. 지역의사제는 중학교부터 의대가 있는 광역권 안에서 다녀야 하고 고교는 전국 44개 진료권 단위까지 따진다. 농어촌은 중고 6년을 읍면에서 다니고 부모도 읍면에 거주해야 하는 유형1과 초중고 12년을 읍면에서 다니면 부모 거주는 보지 않는 유형2로 나뉜다. 지역의사제의 중학교 요건 적용 시점은 당초 2033학년이었으나 2026년 2월 시행령 재입법예고로 2027학년으로 앞당겨졌다.

확인할 것

전북대가 2028학년 시행계획에서 호남권 전체를 보는 지역인재1유형보다 전북 고교 출신만 뽑는 2유형 인원을 더 많이 배정한 사실은, 같은 권역이라도 대학이 정한 세부 단위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근거다. 지역의사제의 중학교 요건 적용 시점이 2033학년에서 2027학년으로 앞당겨진 변경은 같은 제도라도 시행령에 따라 적용 시점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 경로를 짜기 전에 지원하려는 대학이 지역인재1유형·2유형처럼 권역보다 좁은 기준을 따로 두는지 모집요강을 통해 매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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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지역인재 법정 최소 선발비율권역별로 40%, 강원과 제주는 20%2023학년부터 의무선발
지역의사제 시행 대학 수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2027학년부터 선발
지역의사제 2027학년 선발인원490명(진료권 359명, 광역권 131명)
지역의사제 2028~2031학년 선발인원613명(진료권 440명, 광역권 173명)
지역의사제 의무복무 기간10년의사 면허 취득 후 지정지역 근무
전국 진료권 수44개
지역인재 권역 수6개충청권·호남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강원권·제주권
지역의사제 중학교 요건 적용 시점 변경2033학년→2027학년2026년 2월 시행령 재입법예고로 앞당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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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고른기회·지역인재 →
기회균형·농어촌·특성화고 등 정원 외 특별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지역의사제농어촌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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