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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19일

[중국] 교사 처우·업무 경감 법제화 추진…교사법 개정안 국무원 통과

중국 국무원이 지난 16일 리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개정안'을 심의·통과시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교사의 처우와 권익 보장, 교육과 무관한 행정업무 경감을 핵심으로 하며 교원양성체계 개선과 전문성 강화, 교직윤리 확립도 함께 다룬다. 중국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초·중등 교사의 비교육·비교수 업무 부담을 추가로 줄이기 위한 8개 조치'를 통해 외부기관 활동을 사전에 관리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급 교육당국의 허용 목록은 원칙적으로 10개 이내로, 개별 학교의 외부기관 관련 활동은 학기당 6회 이내로 제한됐다. 하천 순찰이나 산림 보호, 거리 질서 유지 같은 교육과 무관한 사회적 업무를 교사에게 강제로 맡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교사법은 1993년 10월 제정돼 1994년 1월 시행됐고 2009년 일부 조항이 수정된 뒤 이번이 새로운 개정 논의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지난 18일 법 개정과 별도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확인할 것

제일재경은 교사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화이트리스트 제도와 학기당 6회 제한 같은 수치형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는지가 개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본문은 한국에서도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처우 개선이 정책 과제로 추진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고·관리 업무 부담을 호소한다는 점을 함께 짚어, 중국의 법제화 시도와 비교할 지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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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외부기관 활동 제한학기당 6회 이내
성급 교육당국 허용 목록 관리 기준10개 이내
교육부 비교육업무 경감 조치 발표 시점지난해 10월8개 조치 발표
교사법 제정·시행1993년 10월 제정, 1994년 1월 시행2009년 일부 조항 수정
국무원 상무회의 개정안 심의 통과일16일신화통신 보도
제일재경 관련 보도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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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법비교육업무화이트리스트교원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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