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데이터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9일
스마트기기 학칙 정비율 83.2%… 학교 6곳 중 1곳은 여전히 미정비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전국 초·중·고 6곳 중 1곳은 여전히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칙을 정비한 학교에서도 스마트폰을 등교 시 수거하는지 여부가 지역별로 크게 엇갈리는 등 학교 현장의 규제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868개교(각종·특수학교 제외) 가운데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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