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복지 1위 교육청 교부금 100억 삭감…페널티 10배 확대
교육부가 2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현금성 복지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시도교육청은 2028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최대 100억원이 감액된다. 순위별로 2위 87억5000만원, 3위 75억원, 4위 62억5000만원, 5위 50억원, 6위 37억5000만원, 7위 25억원, 8위 12억5000만원이 깎이고 9위 이하는 감액되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전체 시도 지출 비율 중위값보다 높은 교육청에 일률적으로 10억원을 감액해왔는데, 개정안은 이 상한을 10배로 늘리고 순위별 차등을 뒀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지출액은 산정에서 제외되며 구체적 대상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교육청이 학교에 배분하는 목적사업비와 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비율도 교부금에 새로 반영돼, 전년도 목적사업비 비율 점수 70%와 학교기본운영비 비율 점수 30%를 합산해 교육청별 최대 50억원을 반영한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19일,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2일까지다.
확인할 것
현행 최대 10억원이던 감액 상한이 100억원으로 10배 커지고 순위별로 차등을 둔 것은 지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불이익이 커지도록 설계됐다는 근거다. 같은 개정안에는 목적사업비·학교기본운영비 편성 비율을 반영해 최대 50억원을 가감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어, 두 조치 모두 2028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함께 적용된다. 교육청별로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에서 취약계층 지원분을 제외한 값이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숫자로 보기
| 1위 교육청 감액액 | 100억원 | 2028년도 교부금 산정부터 적용 |
|---|---|---|
| 2위 교육청 감액액 | 87억5000만원 | |
| 3위 교육청 감액액 | 75억원 | |
| 8위 교육청 감액액 | 12억5000만원 | 9위 이하는 감액하지 않음 |
| 현행 감액 규모 | 10억원 | 중위값 초과 시 일률 감액 |
| 목적사업비 비율 점수 가중치 | 70% | 학교기본운영비 비율 점수는 30% |
| 목적사업비·기본운영비 반영 상한 | 50억원 | 교육청별 교부금 반영 한도 |
|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기한 | 10월19일 | 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2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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