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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30일

"정당한 연수권 침해"...41조 연수 감사에 교원단체들 '우려'

감사원이 지난 29일 민원 제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자료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민원인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연수 결과보고서를 요청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감사원에 제보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교사 개인별 연수결과 보고서 제출본을 요구했는데, 제41조 연수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자율에 맡긴 사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반 공무원 근무지 관리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당시 의무가 아니었던 자료를 사후에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다수 시도교육청이 적법한 단체협약으로 보고서 제출 의무를 없앤 것이라며 존재하지 않는 자료를 문제 삼아 교사 관리·감독 강화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제도가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법으로 보장된 정상적 연수제도라며 부정적 인식 확산과 복무 위축을 우려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자 외에는 감사 내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확인할 것

제출 의무가 없던 개인별 보고서를 사후적으로 요구한 방식은, 감사의 칼날이 교원 개인 복무보다 교육부·교육청의 관리 부실 쪽을 겨눌 가능성을 시사한다. 같은 사안에 교총·전교조·교사노조가 나란히 우려를 표한 점은 노조 성향과 무관하게 공통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속 시도교육청의 단체협약에서 41조 연수 보고서 제출이 의무인지 자율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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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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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연수감사원연수권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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