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평가뉴시스2026년 10월 14일
정근식 "AI 안경, 시험실 반입 금지…부정행위 지침 마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AI 안경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책을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수능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스마트 안경 관련 규정을 새로 담았다. 이에 따라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스마트 안경이 명시적으로 포함됐고, 이를 적발했을 때 부정행위로 처리할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독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유의사항 책자, 스마트 안경 적발 안내 자료, 감독관 안내 동영상을 함께 제작했다. 다만 스마트 렌즈처럼 앞으로 등장할 첨단기술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정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실적인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할 것
스마트 안경에 대한 반입 금지와 적발 근거는 마련됐지만 스마트 렌즈 등 다음 단계 기술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기존에 알려진 부정행위 수단을 뒤따라가며 만들어진 대응임을 보여준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수능 당일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이 포함된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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