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수능 중 쓰기만 해도 시험 무효… 내년 응시도 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홈페이지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동영상을 게재했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부터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이 반입 금지 물품에 새로 추가됐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태블릿PC,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담배 등도 반입이 금지되며 탁상용 전자시계, 전자 텀블러, 전동칫솔, 보조배터리, 충전식 손난로 등 충전식 물품도 가져갈 수 없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실수로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가방에 보관만 해도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수능까지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로 인한 부정행위는 348건(28.3%)으로 모두 무효 처리됐으며, 이 중 휴대전화 미제출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할 것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348건(28.3%)이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은, 착용·소지만으로도 전부 무효 처리되는 규정이 실제 적발 사례의 핵심이라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제시된 변천사에 따르면 201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처음 반입 금지 목록에 올랐고,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안경이 그 뒤를 이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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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총건수 | 1200여 건 | 2022학년도~2026학년도 |
|---|---|---|
| 반입 금지 물품 미제출 부정행위 건수 | 348건(28.3%) | 모두 무효 처리 |
| 휴대전화 미제출 | 113건 | |
| 스마트워치 외 전자시계 미제출 | 107건 | |
| 전자담배 등 기타 전자기기 미제출 | 60건 | |
| 블루투스 이어폰 미제출 | 40건 | |
| 태블릿PC 미제출 | 26건 | |
| 스마트워치 미제출 |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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