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평가교수신문2026년 10월 15일
수능서 ‘스마트안경’ 착용 안 된다…적발시 시험 무효·내년 응시 자격 정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5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안내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새로 명시됐다.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1년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착용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점검·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한 부정행위에 준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요구가 있으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두는 등 협조해야 한다. 최근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쓴 수험생이 적발돼 퇴실 조치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대학과 교육청에 스마트안경 식별·검사 방법을 담은 감독관 유의사항을 발송할 방침이다.
확인할 것
이번 고강도 제재는 연세대·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잇따른 사실에 근거해 마련됐다. 같은 기사에서 중등교사노동조합이 성명을 내고 서명운동에 착수한 점은, 단속 부담이 감독관인 현장 교사에게 그대로 넘어갔다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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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정지 기간 | 1년간 | |
|---|---|---|
| 적용 수능 학년도 | 2027학년도 | |
| 유의사항 공개일 | 15일 | |
| 제출 시점 | 1교시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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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에 나온 말
- 논술 →
- 대학이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 내신 반영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수능스마트안경부정행위한국교육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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