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 스마트안경 지침 수립” [2026 국감]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대입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를 지적하며 수능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수능 업무 처리 지침에 스마트안경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답했다. 이 지침에 따라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규정됐고, 부정행위 발생 시 처리할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독관들이 참고할 유의사항 책자와 안내 동영상도 함께 제작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정근식 교육감이 답한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 공동 지침에 따라 준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육안이나 물리적 방법으로라도 부정행위를 찾아 막아낼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인할 것
이번에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그 전까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이 명시돼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국감에서 언급된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시험 AI안경 적발 사례와 이번 수능 대책 수립은 대입 시험 전반에서 첨단기기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경기·인천교육청도 독자 지침이 아니라 교육부·시도교육감 공동 지침을 따르기로 해, 대응이 교육청별로 갈리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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