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일
입법조사처, 교부금 개편 '제동'…"학생 수만으로 재정수요 판단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정부가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로 총액을 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학생 수 감소만으로는 교육비 지출 감소를 담보할 수 없다며 재정 전망과 세출 수요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안을 8월 24~28일 입법예고하고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 심사에서 학령인구 반영 근거와 지역별 재정 영향이 다뤄질 대상이다.
확인할 것
정부가 개편 효과로 내세운 2026~2030년 학생 1인당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10.1% 중 절반가량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산술적 효과라는 입법조사처 분석은, 지표상 증가가 실제 교육비 확충과 다를 수 있다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제시된 핀란드 사례(학생 수 연동 이후 소규모 학교 급감)는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이 인구감소지역·소규모학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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