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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6일

의대증원 반발 사직 후 '입영대기'…法 "'미선발' 통보, 취소소송 대상 아냐"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출신 의무사관후보생 6명이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병무청장에게 분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청 간 내부행위일 뿐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분류는 국방부가 지난해 2월 훈령을 개정해 현역 군소요 초과인원을 보충역 대신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며 훈령 개정의 적법성이나 분류 기준의 정당성 등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확인할 것

재판부가 각하한 근거는 대상적격 흠결일 뿐, 훈령 개정의 적법성이나 현역 미선발자 분류 기준의 정당성 자체는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사건은 복지부의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뒤 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발생한 후속 분쟁으로, 의대 증원 정책 반발이 병역 문제로까지 이어진 사례다.

의대증원전공의현역미선발자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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