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막는다… 입학·분반 평가 시 과태료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의 입학·분반 시험을 금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지 대상은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결과를 활용한 평가, 모집·수준별 배정을 위해 능력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까지 포함된다. 다만 학원·교습소 등록이나 개인 과외교습 시작 이후 관찰·면담 방식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유아도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돼, 유아를 대상으로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신고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유아 대상 모집·분반 목적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확인할 것
과태료가 1회 100만 원에서 2회 200만 원, 3회 300만 원으로 위반 횟수에 비례해 오르는 구조는 반복 위반을 억제하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같은 시행령 개정에서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의 신고 의무 신설과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이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 본문에 나와 있어, 금지 규정과 신고·포상 제도가 한 세트로 도입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부모는 10월 1일 이후 유아 대상 과외교습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과, 등록 후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한 관찰·면담식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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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위반 과태료 | 100만 원 | |
|---|---|---|
| 2회 위반 과태료 | 200만 원 | |
| 3회 위반 과태료 | 300만 원 | |
| 유아 과외교습 신고 의무 시행일 |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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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고시유아 대상 시험학원 시행령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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