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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12일

"법률의 언어로 바뀌는 장애 접근성…역할 의미있죠"[당신 옆 장애인]

공익법단체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모두의 1층' 소송을 소개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가가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24년 넘게(1998~2022년) 300㎡ 초과 소규모 소매점에만 적용하도록 방치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 50㎡로 강화됐다. 한 변호사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뉜 소관부서를 아우르는 유니버셜디자인 국가위원회 같은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본문에 따르면 만들어진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 판결은 기존에 1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이례적 첫 사례라는 근거가 된다. 같은 인터뷰에서 언급된 지자체 경사로 설치 사례—장애인복지과가 경사로를 설치하려 해도 도로과가 허가하지 않는 상황—처럼 건물 접근(보건복지부)과 보행로(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의 소관이 나뉘어 정책이 중간에 끊기는 문제가 편의시설 기준 사례에서도 같은 구조로 반복된다.

모두의 1층 소송장애인 등 편의법유니버셜디자인 국가위원회행정입법 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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