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첫 종교 공립 차터스쿨 길 열렸다…정교분리 논쟁 재점화
오클라호마 서부연방지방법원이 24일 유대인 차터스쿨 재단인 벤 감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종교적 성격을 이유로 이 재단을 차터스쿨 제도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오클라호마 주법상 차터스쿨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무료 공립학교이며, 벤 감라는 2027~2028학년도 온라인 학교 개교를 목표로 일반 교과와 함께 유대교 경전·의식을 가르칠 계획이다. 법원은 종교적 성격만으로 자격 있는 기관을 배제하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행사 자유를 침해하며, 민간 운영 차터스쿨은 일반 공립학교와 같은 국가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잠정 조치로, 개교나 합헌성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앞서 주 위원회는 2024년 주 대법원이 가톨릭계 성 이시도르 차터스쿨을 위헌으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올해 2월 벤 감라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성 이시도르 사건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4대 4로 의견이 갈려 주 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찬성 측은 종교단체의 동등한 참여와 학부모 선택권을, 미국시민자유연합 등은 세금으로 특정 신앙을 가르치고 다른 믿음의 학생을 배제할 위험을 각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확인할 것
이번 인용은 잠정 조치일 뿐 개교나 합헌성을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며, 같은 사안인 성 이시도르 차터스쿨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에서 4대 4로 갈려 위헌 판단이 유지된 전례와 이어지는 흐름이다. 한국은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으로 국·공립학교의 특정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있어 이번 미국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본문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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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 신청 인용일 | 24일 | 오클라호마 서부연방지방법원, 현지시간 |
|---|---|---|
| 온라인 학교 개교 목표 학년도 | 2027~2028학년도 | 벤 감라 유대인 차터스쿨 |
| 연방대법원 표결 결과 | 4대 4 | 지난해, 성 이시도르 차터스쿨 사건에서 주 법원 판단 유지 |
| 주 대법원 위헌 판단 연도 | 2024년 | 가톨릭계 성 이시도르 차터스쿨 대상 |
| 한국 관련 근거 법조항 |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 | 국·공립학교의 특정 종교 교육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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