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8일
김준혁 의원, 유치원 순회교사 법제화 추진…교사노조 "환영"
김준혁 의원이 9월22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이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9월28일 이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별로 교사를 따로 채용하는 대신 교육행정기관이 인력을 관리해 교사 공백이 생긴 유치원에 지원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교사가 병가·휴가·연수에 참여할 때 대체인력을 개별 유치원이 직접 구해야 했던 어려움을 지적하며, 교사 수가 적은 병설유치원과 농어촌에서 공백의 영향이 특히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순회교사 도입이 유치원에 상주하며 수업·행정업무를 분담하는 추가배치교사 확충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적정 인원과 배치 기준, 신청·지원 절차,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확인할 것
순회교사 법제화는 대체인력 확보 책임이 개별 유치원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 넘어간다는 근거로 읽힌다. 노조가 순회교사와 추가배치교사의 역할을 구분해 요구한 대목은, 일시적 공백 대응(순회교사)과 상시 결원 대응(추가배치교사)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인식이 이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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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대표발의일 | 22일 | |
|---|---|---|
| 노조 찬성 입장 발표일 |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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