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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9일

[단독] 41조 연수, 감사원이 감사한다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감사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사용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미루자 감사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감사원은 최근 민원을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41조 연수는 교원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근무지)나 일반적인 연수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복무 제도이다. 주로 방학 중에 사용되며 근무가 인정돼 보수는 지급하지만 출장비·초과근무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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