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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17일

국교위, 대입제도 국민 의견 청취…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 명칭 변경도

국가교육위원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숙의 결과와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교위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미래 대입제도 방향'과 '서·논술형 평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을 진행했고,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논의 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은 지난 8월 13일 제8차 회의에서 일부 문구·글자 수정을 조건으로 심의·의결됐으며, 이번 본위원회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명칭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으로 변경됐다. '교육자'와 '교사'라는 표현은 '교원'으로 통일됐고, 논쟁적 사안을 다룰 때 국가교육과정, 교육목표,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이 본위원회 위원 전원 결정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제도 역시 다각도의 숙의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확인할 것

명칭을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에서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으로 바꾸고 '교육자'·'교사'를 '교원'으로 통일하며 논쟁적 사안에서 국가교육과정·교육목표·학생 발달 수준 고려를 명시한 점은, 국교위가 학교시민교육을 다룰 때 정치적 중립성과 발달단계 고려를 문서 차원에서 못박으려 했다는 근거로 읽힌다. 이번 보고는 8월 13일 제8차 회의의 조건부 의결과 8월 29~30일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이라는 앞선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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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제10차 회의 개최일17일
국민참여위원회 숙의토론 기간8월 29일부터 30일까지미래 대입제도 방향·서·논술형 평가 논의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조건부 심의·의결일8월 13일제8차 회의
이번 회의 차수2026년 제10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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