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주면 끝?…"'안 준 사람'에게 받아내야"[낮아진 양육비 문턱③]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이후 지급된 선지급금 중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금액 기준 12.94%, 건수 기준 21.46%에 그쳤다. 정부는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와 국세 강제징수 방식 도입, 금융결제원·건강보험공단·국세청 연계 회수시스템 구축, 회수인력 8명 증원 등 대책을 추진했다. 다음 달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선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회수 실효성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 비양육부모에게 이행명령·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후 1년 내 불이행 시에만 가능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정부는 이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고, 감치명령 후 처벌까지의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사에 소개된 B씨는 2022년 이혼 당시 자녀 4명 몫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전혀 받지 못해 미지급액이 약 2800만원에 이르렀고, 올해 3월 감치 절차를 시작했지만 전 배우자가 잡히지 않아 6개월간 집행되지 않다가 최근 감치가 이뤄지자 전 배우자 측이 2000만원 지급 의사를 밝혔다. 해외 사례로 스페인은 양육비를 연속 2개월 또는 통산 4개월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독일은 고의 회피 시 최대 3년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미국은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징수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확인할 것
회수율이 금액 기준 12.94%, 건수 기준 21.46%에 그친다는 수치는 선지급제가 양육 공백은 메워도 채무자의 실제 이행 확보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다. 본문에 함께 소개된 스페인의 3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독일의 최대 3년 자유형, 미국의 급여 공제 방식은 국내 처벌 수위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대비된다. B씨 사례에서 감치명령이 내려지고도 6개월간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도상 제재 수단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다.
숫자로 보기
| 선지급금 금액 기준 회수율 | 12.94% | |
|---|---|---|
| 선지급금 건수 기준 회수율 | 21.46% | |
| 회수인력 증원 | 8명 | |
| B씨 미지급 양육비 | 약 2800만원 | |
| B씨 월 양육비 | 80만원 |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4명분 |
| 형사처벌 강화 추진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감치명령 후 처벌까지 기간 단축안 | 6개월 | 현행 1년에서 단축 추진 |
| 스페인 형사처벌 수준 |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 연속 2개월 또는 통산 4개월 미지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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