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안에…"안정성 강화"vs"교육개혁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오후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은 교부금을 내국세에 연동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진술인으로는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남수경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전은영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대응 긴급행동 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재정 안정성이 강화됐다는 데는 참석자들의 인식이 일치했다. 다만 새 산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제4조와, 교육재정 총액에 반영하는 학령인구 변화율 35% 비중을 둘러싸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전은영 집행위원장은 미래대응기금 재원이 시도교육청에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배분된다는 보장이 없어 지방교육자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수경 학회장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최소 적립 기준 설정 등 네 가지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확인할 것
제4조 보전 규정을 두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비대칭적 구조라 비판했지만, 송기창 총장은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을 웃돌면 조항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봐 같은 조항에 대한 실효성 평가가 엇갈렸다. 학령인구 변화율 35% 비중을 둘러싼 논쟁도 제4조 논란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산식의 세부 설계가 재정 안정성 강화라는 취지와 별개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수경 학회장이 제시한 최소 적립 기준 설정 등 네 가지 보완책은 미래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아직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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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 | 35% | 교육재정 총액에 일률 반영되는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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