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교육교부금 개편·학교 현안 대응 공동 모색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개편안 산식에 반영한 학생 수 35%의 근거와 교육 현장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과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무화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의견 제출도 이끌어냈다.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합한 교육재정 영향을 검토한 결과 개편안이 시행되면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호선됐다.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소통을 강화할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는 정근식·김석준·오석진·강삼영·강미애 교육감이 참여하며, 협의회는 시·도교육감 5명과 교육부 3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은 안건에 따라 참여한다. 이 밖에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공무국외출장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등 학교 현장 안건도 다뤄졌으며, 제110차 총회는 11월 26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확인할 것
16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영향 검토와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은 개편안이 지방교육재정에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이는 16일 국회 공청회에서 나온 학생 수 35% 근거 요구 논의와 이어진 것으로, 해당 근거가 국회에 제출되면 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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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참석 인원 | 약 200명 | |
|---|---|---|
| 산식 반영 학생 수 비율 | 35% | |
| 재정 영향 수합 시·도교육청 수 | 16개 | |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 시·도교육감 5명, 교육부 3명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1명은 안건에 따라 참여 |
| 제110차 총회 일정 | 11월 26일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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