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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뉴시스2026년 9월 17일

교육감협, '교부금 개편' 대응 논의…"공교육 안정성 책임질 것"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7일 여수시 소노캄호텔에서 제109회 총회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대로면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한 값을 반영해 산출된다. 16개 시도교육감은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교육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재정 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교부금 보전 규정의 형평성과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여할 교육감 5명과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으로 권순기 경남 교육감을 정했다.

확인할 것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국회가 교부금 개편에 제동을 걸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근거다. 반면 학령인구 변화율 35%의 산정 근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아 국회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 상태다.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는지, 35% 산정 근거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되는지를 확인하면 개편 논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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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육교부금 배분 비율20.79%내국세 대비 기존 배분율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0.35신규 산식 내 가중치
신규 교부금 산출 산식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정부안, 내년부터 적용
총회 참여 시도교육감 수16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 인원8명시도교육감 5명, 교육부 3명
총회 회차제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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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내국세 연동제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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