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안, 세입 부수법안서 빼야…부작용 검증하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부작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미래대응기금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기존 내국세의 20.79%를 배분하던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교부금이 7조2000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고, 지방교육세와 보전 재원 일몰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은 2259억원(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1400억원 이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교육감협의회장)은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는 방식이 교육교부금을 항상 경상성장률보다 적게 만드는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액이 2022년 20조3920억원에서 2026년 2조9051억원으로 4년 만에 86% 급감해 재정 완충 능력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교부금법 공청회를 열어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등 진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확인할 것
정부가 밝힌 증가액 7조2000억원과 교육감협이 산출한 실질 순증 2259억원(0.3%)의 격차은 내국세 연동 폐지가 실제로 교육재원을 늘리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같은 기사에서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액이 2022년 20조3920억원에서 2026년 2조9051억원으로 86% 줄었다는 사실이 함께 제시돼, 새 산식의 순증 부족과 재정 완충 여력 소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연 만큼, 심사 경과와 진술인 발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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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내국세 배분율 | 20.79% | |
|---|---|---|
| 정부 설명 교부금 증가액 | 7조2000억원 | |
| 실제 교부액 대비 증가액 | 2조4000억원 | |
| 실질 순증 | 2259억원, 불과 0.3% | |
| 필수 지출 증가액 | 3조1400억원 이상 | 인건비 자연 증가·국가 정책사업 반영 |
|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액(2022년) | 20조3920억원 | |
| 시도교육청 기금 적립액(2026년) | 2조9051억원 | 2022년 대비 86% 급감 |
| 기금 적립액 감소율 | 86% | 4년 만의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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