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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18일

경기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도의회 통과...안민석 "선생님 앞에 방패 세울 것"

경기도의회가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36명 중 찬성 1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교권보호전담관의 구체적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사안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사안 해결까지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안민석 교육감은 조례 통과 후 본회의장을 찾은 박현석 수석부단장 등 교권보호전담관 27명에게 배지를 수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2일 총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교권 침해·아동학대 피신고·악성 민원 등 중대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1대1로 지원할 방침이다.

확인할 것

재석 136명 중 찬성 132명, 반대 2명이라는 표결 수치는 이번 조례가 도의회 내 이견 없이 사실상 합의로 통과됐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이미 지난달 22일 300명 규모로 출범해 활동 중이므로, 학부모·교원은 소속 학교에 배정된 담당자 연락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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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재석 136명, 찬성 132명, 반대 2명, 기권 2명
배지 수여 인원27명박현석 교권보호전담관 수석부단장 포함
교권보호전담관 규모300명지난달 2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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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전담관조례경기도교육청안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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