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평가뉴시스2026년 9월 2일
검찰, 일타강사 현우진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현씨가 지급한 돈이 문항 제공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으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확인할 것
1심 재판부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적 거래 형식이 아니라 금액이 문항 가치에 비해 과도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됐다는 근거다. 같은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현직 교사 2명과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도 동일한 논리로 무죄를 받아,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것과 배치되는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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