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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10월 7일

[한국의 평생교육] (32)평생교육의 대상, ‘누구나(Anyone)’

평생교육은 이제 학교교육의 보완재를 넘어,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는 1980년 개정 헌법을 통해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시하며 그 공공성을 선언했고,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배움의 기틀을 마련했다. 본지는 한국 평생교육 분야의 학문적 선도자인 차갑부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의 [한국의 평생교육] 시리즈를 연재한다. 평생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미래 가치를 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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