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8일
‘학내 성폭력 공익 신고’ 지혜복 교사, 9일 학교로 복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
학내 성폭력 공익신고 후 부당 전보·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과 합의를 체결하고 9일 원소속 학교로 복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미지급 보수·수당 지급 등 행정 지원과 함께 당시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평가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양육자, 공동대책위원회·연대자들에게도 사과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원 전보 절차,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강화하기로 했다.
확인할 것
지 교사가 제기한 전보·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올해 1월과 7월 각각 승소한 사실은 법원이 학교 측 조치를 보복성으로 판단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본문에는 지 교사 개인에 대한 복직·보상 조치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교원 전보 절차, 학교 성폭력 대응체계 점검이 나란히 예고돼 있어, 이번 합의가 개인 사안 해결을 넘어 제도 점검으로 이어지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혜복 교사서울시교육청공익신고학내 성폭력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대학신문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