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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수신문2026년 9월 14일

‘참교육’과 무송(無訟)의 꿈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두 번째 결재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신설했고, 전국 최초의 교권보호전담관 공모에 50명 모집에 1,823명이 지원해 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은 악성 민원 학부모를 '1호 사안'으로 직접 형사고발했다. 필자(공주교대 이우진 교수)는 이를 늦은 응답으로 평가하면서도, 지혈이 곧 치료는 아니며 문제의 뿌리는 법의 부재가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 사이 신뢰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확인할 것

36대1이라는 경쟟률 자체가 본문에서 '방패를 기다려온 세월의 길이'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다. 같은 글에서 결재일을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 추모 주간에 맞춘 점, 학교폭력 사무를 법 절차에 맡긴 뒤 법률 시장이 교육적 개입의 자리를 채웠다는 사례가 함께 언급돼, 제도적 대응과 신뢰 붕괴라는 두 흐름이 나란히 놓인다.

이 소식에 나온 말

경쟁률 →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의 비율. 마감 직전에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 중간 집계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교권보호전담관경기도교육감참교육서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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