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13일
[주간 판결] 성착취물 제작, 학교·학원, 교사·사범·학생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의정부지법 등 법원이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시기 입시상담 중이던 제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190차례 제작하고 성폭행한 40대 교사에게 징역 7년, 태권도장 제자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9세·14세 학생에게 39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고등학생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 이들 사건은 학교와 학원, 교사와 사범, 학생 등 가해자·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확인할 것
네 건 모두 가해자가 교사-제자, 사범-제자, 선배-후배 등 피해자와의 신뢰·위계 관계를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성착취물 범죄가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반복된다는 근거가 된다. 같은 주 판결 모음에는 이 밖에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교사의 교권침해 인정, 과격 행위 지도 중 멍이 든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무죄 확정 등 학교 현장 관련 다른 판결도 함께 다뤄졌다.
성착취물집행유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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