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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교육플러스2026년 9월 30일

아동학대 조사에 지친 교사들, 새 국가아동인권위 신설에 “조사기관만 또 중복” 우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아동기본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과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정책 기본계획·영향평가·아동통합서비스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법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무상 독립된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신설해 아동권리 침해를 조사하고 법률대리인 선임·조력, 제도개선 권고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진정 처리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합의·구제조치·징계 권고·고발·긴급구제·결과 공개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 강철 정책1실장은 아동학대 고소가 남발돼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별도 위원회 신설이 신고 남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하거나 기존 진정·조사 절차를 통합하는 조항이 없어 기관 중복 문제가 지적됐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사·교원단체 의견 수렴이 없었다며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이미 아동권리위원회가 운영 중인데도 법안에는 기능 이관이나 절차 통합 조항이 없어, 교육계가 우려하는 '조사기관 중복'은 근거가 있는 지적이다. 본문에 나열된 학교 민원·교육청 조사·지자체 아동학대 조사·경찰·검찰 수사·국민권익위 진정 등 기존 절차 위에 국가아동인권위 진정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의원실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교사·교원단체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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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일지난 18일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국가아동인권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법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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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법국가아동인권위원회아동학대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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