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4일
전 여친에 신체접촉·폭행 고교생 퇴학 처분…법원 "정당"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전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폭행을 하고 이를 훈계한 교사에게 폭언·기물파손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퇴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 A군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이 사전에 여러 차례 통지돼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재량권 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군 측은 앞서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확인할 것
A군이 이 처분 전까지 5차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은 재판부가 징계 수준을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시됐다. 학교 측 징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송에 앞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도 이번 사건 경과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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