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29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모듈러 교실 앞 흡연 관리 강화 나선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서울강빛초 모듈러 교실 출입구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재설정해 지난 18일 고시했다. 이는 모듈러 교실 출입구를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시 정한 서울 지역 첫 사례다. 현재 서울강빛초에서는 2개 학년 학생들이 모듈러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인근 2개 대단지 아파트와 학생·교직원 1700여 명의 통학·교육 환경이 맞닿아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관할 강동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적발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12월 20일 종료되며, 다음날인 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강빛초,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는 안내·단속·순찰·모니터링 역할을 나눠 맡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확인할 것
이번 조치는 모듈러 교실 출입구를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한 서울 지역 첫 사례로, 다른 지역 모듈러 교실 주변 금연 관리 방식의 근거 사례가 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은 계도기간이 12월 20일 끝나고 12월 21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시행 일정을 확인해두면 된다.
숫자로 보기
| 과태료 | 10만 원 | 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부과 |
|---|---|---|
| 통학·교육 환경 인원 | 1700여 명 | 학생·교직원 규모 |
| 모듈러 교실 수업 학년 | 2개 학년 | 서울강빛초 정규 수업 |
| 인근 아파트 | 2개 대단지 | |
|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일 | 18일 | 계도기간 시작 |
| 계도기간 종료일 | 12월 20일 | |
| 금연구역 과태료 시행일 | 12월 21일 |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모듈러 교실교육환경보호구역금연구역과태료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한국대학신문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