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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29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모듈러 교실 앞 흡연 관리 강화 나선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서울강빛초 모듈러 교실 출입구 주변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재설정해 지난 18일 고시했다. 이는 모듈러 교실 출입구를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시 정한 서울 지역 첫 사례다. 현재 서울강빛초에서는 2개 학년 학생들이 모듈러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인근 2개 대단지 아파트와 학생·교직원 1700여 명의 통학·교육 환경이 맞닿아 있다. 이번 재지정으로 관할 강동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흡연 적발 시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은 12월 20일 종료되며, 다음날인 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서울강빛초,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는 안내·단속·순찰·모니터링 역할을 나눠 맡아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확인할 것

이번 조치는 모듈러 교실 출입구를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한 서울 지역 첫 사례로, 다른 지역 모듈러 교실 주변 금연 관리 방식의 근거 사례가 될 수 있다. 학부모와 지역 주민은 계도기간이 12월 20일 끝나고 12월 21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시행 일정을 확인해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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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10만 원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부과
통학·교육 환경 인원1700여 명학생·교직원 규모
모듈러 교실 수업 학년2개 학년서울강빛초 정규 수업
인근 아파트2개 대단지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고시일18일계도기간 시작
계도기간 종료일12월 20일
금연구역 과태료 시행일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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