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육부는 '4개월', 현장은 '1년'…기간제교사 마약검사 제각각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교원의 마약류 검사 결과 인정기간과 재계약 시 제출 기준이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이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답변한 15개 교육청 가운데 14곳은 검사 결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있었고, 전북교육청만 교육부가 지난 8월11일 안내한 4개월 기준을 반영했다. 계약제교원에 대한 4개월 기준 적용 여부를 두고는 15곳 중 12곳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으며, 강원·전북은 적용이 타당하다고 답한 반면 경북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8월27일 4개월 기준 적용을 안내했다가 엿새 만인 9월2일 유효기간을 다시 1년으로 정정했다. 같은 학교에서 계약을 연장할 때 검사 결과 재제출 여부도 갈려, 서울·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등 6곳은 계약 공백이 없으면 제출을 면제했고 부산·대구·인천·광주전남·울산·세종·경기·충북·경북 등 9곳은 1년 이내 검사 결과를 인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검사 비용은 답변한 15개 교육청 모두 교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었고, 검사를 위한 시간을 공가로 인정한 곳은 인천·경기 2곳뿐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교육부가 통일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계약제교원의 반복 검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확인할 것
15개 교육청 중 12곳이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교육부의 4개월 안내가 현장에서 강제력 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같은 맥락에서 세종교육청이 8월27일 4개월 기준을 안내했다가 엿새 만에 1년으로 정정한 사례와, 경기도교육청이 인권위의 동일학교 연장계약 면제 권고를 수용 불가로 답한 사례는 모두 교육부 지침 부재에서 비롯된 혼란이다.
숫자로 보기
| 답변한 교육청 수 | 15개 | |
|---|---|---|
| 유효기간 1년 운영 교육청 | 14곳 | |
| 유권해석 필요 응답 교육청 | 12곳 | |
| 계약 연장 시 제출 면제 교육청 | 6곳 | 서울·강원·충남·전북·경남·제주 |
| 1년 이내 검사결과 인정 교육청 | 9곳 | 부산·대구·인천·광주전남·울산·세종·경기·충북·경북 |
| 검사시간 공가 인정 교육청 | 2곳 | 인천·경기 |
| 세종교육청 기준 정정 시점 | 8월27일→9월2일 | 4개월 기준 안내 후 1년으로 정정 |
수치는 원문에 나온 값만 싣습니다. 원문에 없는 값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기간제교사계약제교원마약류 검사교육부
전문은 싣지 않습니다. 원문의 저작권은 뉴시스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