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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6일

[송미나 칼럼] '평가'를 추방하고 '시험'을 들여온 교육개혁

교육부는 2026년 3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지필평가'라는 용어를 '정기시험'으로 바꾸었다. 그동안 여러 시도교육청은 자체 평가정책, 학업성적관리지침,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초등학교의 학교·학년 단위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하거나 지양해왔다. 그러나 「공교육정상화법」에는 지금도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이라는 문구가 남아 있고,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평가 지침에도 지필평가라는 용어가 그대로 있다. 교육부는 이 법률을 안내하는 자료에서는 법에 적힌 '지필평가'를 '정기시험'으로 바꾸어 표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100%' 로드맵을 내놓았으며, 당시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장이던 김경범은 이를 '선다형 문항의 제로화'라고 설명했다. 필자인 송미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고문(하남중앙초등학교 수석교사)은 이런 용어 변경과 로드맵이 평가와 시험의 위계를 거꾸로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인할 것

공교육정상화법의 '지필평가' 문구는 그대로인데 교육부 안내자료의 표기만 '정기시험'으로 바뀐 것은, 법 개정 없이 하위지침과 안내 언어만으로 학교 평가체계의 명칭이 달라졌다는 근거다. 같은 시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서·논술형 평가 100%'·선다형 제로화 로드맵도 함께 언급되어, 평가방법의 비율을 행정이 정하는 흐름이 지필평가 용어 변경과 나란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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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평가→정기시험 용어 변경 시점2026년 3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서·논술형 평가 로드맵 비율서·논술형 평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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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필평가정기시험공교육정상화법서·논술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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