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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데이터한국대학신문2026년 10월 20일

서울시교육청,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 6000만 원 환급… 지난해보다 84%↑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 6000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환급액 21억 원보다 17억 6000만 원(84%) 늘어난 금액이다. 교육재정과와 총무과가 협력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한 결과다. 도급계약 실적은 전년 대비 약 93억 원(68%) 늘어난 230억 원으로 확대돼 이를 통해 35억 9000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환급액 20억 9000만 원보다 약 15억 원(72%) 많다. 또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고용부담금을 수정신고해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이 끝나면서 늘어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

확인할 것

환급액 84% 증가의 주된 근거는 도급계약 실적이 230억 원으로 68% 늘어난 점이다. 이는 2024년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 이후 도입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성과를 낸 사례로 이어진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 분석을 통한 장애인공무원 8명 발굴·수정신고가 도급계약 확대와 별개의 추가 환급 경로로 함께 쓰였다는 점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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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총액38억 6000만 원전년보다 17억 6000만 원(84%) 증가
전년도 환급액21억 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 도급계약 실적230억 원전년 대비 약 93억 원(68%) 증가
도급계약 확대로 환급받은 금액35억 9000만 원지난해 환급액 20억 9000만 원보다 약 15억 원(72%) 증가
추가 발굴 장애인공무원 수8명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 전수 분석 결과
수정신고 추가 환급액2억 7000만 원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개년 수정신고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 종료 연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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