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집요강베리타스알파2026년 10월 2일
서강대 보건복지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획득..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 인정'
서강대학교가 보건복지부의 '2026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인증 기간은 9월29일부터 3년간이다. 이 제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IRB 운영 체계와 연구대상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IRB의 독립성과 전문성, 심의 절차의 적정성, 위원 구성과 교육,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 관련 규정과 기록 관리 등이다. 서강대 IRB는 그동안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심의를 맡고 연구책임자와 연구진에게 생명윤리 및 연구대상자 보호 관련 교육을 해왔다. 심종혁 총장은 연구대상자 보호와 생명윤리 준수를 핵심 가치로 삼아왔다고 말했고, 강선경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체계와 구성원의 노력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확인할 것
이번 평가·인증은 서강대가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대상자 보호 체계와 IRB 운영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근거다. 평가 항목이 IRB 독립성·전문성, 심의 절차, 위원 구성과 교육, 보호 체계, 규정·기록 관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도 본문에서 확인된다. 관련 연구자라면 인증 유효기간이 9월29일부터 3년간이라는 점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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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시작일 | 9월29일 | 인증 유효기간의 시작 시점 |
|---|---|---|
| 인증 유효기간 | 3년 | 9월29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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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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