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1일
"사진 찍었더니 저작권도 내놔?"…대학 축제 '홈마존' 논란
충남 지역 한 대학교 총학생회가 축제 무대 연예인을 촬영하는 '홈마'들에게 전용 촬영 공간 '홈마존'을 제공하는 대신 촬영물 제출과 저작권 공동 보유를 참가 조건으로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약서에는 촬영자와 총학생회가 저작권을 공동 보유하며,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원본 또는 편집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는 카메라 기종, 렌즈 사양, SNS 팔로워 수 등을 확인하며 대면 오리엔테이션 참석도 필수다. SNS에서는 과도한 권리 요구라는 비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옹호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확인할 것
서약서에 '저작권은 촬영자와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보유한다'는 조항과 '5일 이내 필수 제출' 규정이 명시된 것은 총학생회가 안전 관리를 명분으로 촬영물의 활용권까지 확보하려 했다는 근거다. 홈마존 참여를 고려하는 이들이라면 서약서상 저작권 공동 보유 범위와 제출 기한, 활용 목적(홍보·SNS 게시·아카이빙) 조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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