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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8일

법원 "지자체, 폐암 산재 학교 급식 노동자에게 1000만원씩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은 8일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조리사 강모씨 등 9명이 국가와 광주·전남·경북·부산 등 지자체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는 원고 4명, 전남·부산은 각 2명, 경북은 1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원고들은 최소 12년 이상 급식실에서 근무했으며 2022~2024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았다.

확인할 것

국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지자체 4곳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은,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배제라는 국가의 행정입법 문제보다 조리흄 관련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의 구체적 책임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읽힌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모두 최소 12년 이상 근무 후 2022~2024년 사이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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