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모집요강뉴시스2026년 9월 14일
대법 "사립대 교수 징계 절차에도 변호인 동석·진술권 보장해야"
대법원 3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 대상 교수의 변호인 동석·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내린 해임 처분은 방어권 침해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중앙대 교수 김모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대학원생 성희롱·강제추행 비위로 2022년 3월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당시 대학 측은 변호사 동석 진술 요구를 거부하고 대기실 대기만 허용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 절차에서 변호인 동석·진술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확인할 것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65조 1항의 '징계의결 전 본인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과 교원지위법 제9조 1항의 변호사 대리인 선임 규정을 함께 근거로 삼아, 변호인 동석·진술권을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두 차례 기일을 거쳐 소부에서 지난달 13일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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