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전기안전공사, 맞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협력
교육부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발표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상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협약으로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을 막고,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또한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해 매년 설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화재위험 등의 징후에 선제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되며, 기존 태양광 설비 보유 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 의견을 종합해 추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기술지원뿐 아니라 안전관리 정보 제공과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할 것
법정검사 주기가 4년에서 매년으로 단축된 것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설비의 화재 위험에 선제 대응하려는 조치라는 근거다. 기존에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학교는 이번 협약으로 주기가 곧바로 단축되는 대상이 아니므로, 시도교육청의 추후 검토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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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정검사 주기 | 4년마다 최소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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