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안전 생태계] ④“창구만 바꿔선 안 돼”…학교민원, 기관이 끝까지 책임져야
경기 신천고 송수연 교사(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는 한국교원교육학회 '2026 추계학술대회'에서 학교민원을 접수·판단·답변·교육청 이관까지 학교 기관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행정체계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2026년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초등교사 987명을 조사한 결과 73.7%(727명)는 학교에 온라인 학부모 소통 서비스 '이어드림'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민원 창구가 단일화돼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응답은 3.4%, 민원 발생 시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11.1%로 나타났다. 송 교사는 상담과 민원을 처리 방식·책임 주체 기준으로 구분하고, 사안의 반복성과 법률적 복잡성, 다수 교직원 관련 여부, 교사 안전·수업 영향을 기준으로 학교 자체 처리와 교육지원청 공동·직접 처리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 윤기현 감사원 부감사관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인력·재정이 부족한 소규모 학교에서 교사를 민원대응에서 배제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5조는 학교민원을 정의하고, 제37조는 교육감이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조희정 경기 포일초 교사는 동일 사안 세 번째 요청, 교직원 교체·징계·사과 요구, 근무시간 외 개인 연락 등 기준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민원대응팀에 접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확인할 것
이어드림 미도입 73.7%, 창구 단일화 실질 작동 3.4%라는 수치는 창구를 기관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실제 업무 절차가 바뀌지 않는다는 근거로 읽힌다. 다만 기사도 밝히듯 이어드림은 의무 도입 제도가 아니고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이 수치만으로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37조의 교육감 처리기준에 책임 주체와 자동 이관 조건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숫자로 보기
| 이어드림 미도입 응답률 | 73.7% | 초등교사 987명 중 727명 |
|---|---|---|
| 민원 창구 단일화 실질 작동 응답률 | 3.4% | |
| 학교의 적절한 지원 받았다는 응답률 | 11.1% | |
| 조사 대상 교사 수 | 987명 | 초등교사노동조합 조사 |
| 이어드림 미도입 교사 수 | 727명 | |
| 조사 기간 | 2026년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 |
| 초·중등교육법 제35·37조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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