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5일
갑자기 과외 한 달 쉬라는데…휴강 기간 보상 가능할까?[직장인 완생]
대학생 과외교사가 학부모의 일방적 통보로 한 달간 수업이 중단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 법률 상담 기사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개인 과외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과외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따져야 한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주 3회 수업·12회당 과외비 지급만 합의한 경우, 계약기간이나 휴강 시 처리 방법까지 정한 것은 아니어서 한 달 휴강만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계약기간을 정했더라도 민법상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며, 중도해지·장기휴강 조건까지 계약서에 명시했을 때 비로소 보상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확인할 것
대법원이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 여부를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판례는, 구두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개인 과외 계약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주는 근거다. 장기 과외 계약을 맺을 때 과외비·수업 횟수 외에 계약기간, 중도해지 사유와 통보기간, 장기 휴강 시 과외비 처리 방법까지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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