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11일
SNS로 초·중생 나체사진 받아 성착취물 만든 고교생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SNS로 전달받은 초·중학생 나체사진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3학년 A군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군은 지난해 3~12월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초·중학생 2명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해 받은 뒤 총 3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확인할 것
재판부가 "소년임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 강의·120시간 봉사·5년 취업제한을 함께 부과한 것은, 처벌과 재범방지 조치를 병행하는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검찰이 구형한 장기 6년·단기 5년과 실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사이의 격차는,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음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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