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폭행 당한 교사,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교원단체들 "아동복지법 개정"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정서 불안을 겪는 A학생이 기간제 교사인 B담임교사와 교감 등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다. 충북교육청은 A학생에게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내리고 B담임교사에게는 교권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했다. 그러나 학부모는 학교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로 B담임교사와 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서를 내고 경찰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사건은 검찰 의무송치 대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방안과 정서적 학대·방임 조항 정비가 포함됐다. 교총 등은 오는 10월 9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교조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전국교원집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이 지난 4월 전국 교원 3551명을 설문한 결과 교육활동침해를 겪고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3.9%에 그쳤다.
확인할 것
교총 설문에서 신고율이 13.9%에 그친 것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81.8%, 악성 민원·고소 두려움 85.0%라는 응답과 맞닿아 있어, 두려움이 실제 신고 기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된다. 전교조 충북지부의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와 교총·충북교총의 공동 입장문은 별개 단체이면서도 경찰 단계 종결이라는 같은 개정 방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10월 9일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교조·교총이 함께 여는 집회는 개별 대응을 넘어선 공동 행동이라는 흐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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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학생 출석정지 기한 | 오는 22일까지 | 충북교육청 조치 |
|---|---|---|
| B담임교사 교권침해 휴가 | 10일 | |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 경험 응답률 | 13.9% | 교총 4월 설문 |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응답률 | 81.8% | 신고하지 않은 이유 |
| 무고성 악성 민원·고소 두려움 응답률 | 85.0% | 신고하지 않은 이유 |
| 설문 대상 교원 수 | 3551명 | 교총 4월 설문 |
| 전국교원집회 예정일 | 10월 9일 | 교사노조연맹·전교조 공동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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