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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한국대학신문2026년 9월 8일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안전법’에 따라 실시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이하 학교안전공제)’ 중 ‘요양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다.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학교안전법’에서 규율하는 ‘일반병실’과 ‘상급병실’ 기준이 상이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병실인 2·3인실에 입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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