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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정책교육플러스2026년 9월 25일

[취재노트] 교부금법 5일, 시행규칙 42일...교육부의 거꾸로 시간표와 교육청의 딜레마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모법 5일, 시행령 28일, 시행규칙 42일로 두어 하위 법령일수록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모법과 달리 국회 표결이 필요 없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먼저 확정해 10월 예정된 교부액 산정에 반영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시행규칙에는 본교가 문을 닫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75억 원과 130억 원 두 가지 정액으로 고정되고, 학생 수에 비례해 추가로 지급되던 지원 규정은 빠졌다. 지난 6월에는 폐교 시 요구되던 학부모 과반수 동의 요건도 사라졌으며, 별도 조례로 동의 절차를 두고 있는 지역은 강원·전북·전남·제주로 파악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학 중 집중공사에 따른 시설비 이월금을 미집행으로 처리해 다음 해 교부금을 깎는 교육환경개선비 정산제가 도입되고, 늘봄학교 전용 교실 시설비 산정 기준도 삭제됐다. 여기에 지자체가 법정전입금 납부를 미루고 비법정전출금을 줄이면서 시·도교육청은 재정적으로 이중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확인할 것

상위 법령인 모법의 입법예고가 5일로 가장 짧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역전 구조는, 국회 심의가 필요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행정입법으로 먼저 못 박으려는 의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힌다. 본문은 학부모 동의 절차를 조례로 지켜낼 수 있는 지역이 강원·전북·전남·제주처럼 작은 학교가 많은 곳이라는 점을 함께 짚어, 동의 요건 삭제의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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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입법예고 기간5일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2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42일
본교 폐교 지원금 정액75억, 130억 원
학부모 과반수 동의 요건 삭제 시점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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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폐교시행규칙학부모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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