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뉴시스2026년 9월 3일
중학생이 산 탁구채 2개에 14만원…문구점 "환불 불가"
경기 화성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중학생이 학교 체육 준비물로 탁구채 2개를 개당 7만원씩 총 14만원에 구매한 뒤 환불을 요청했으나 문구점 측이 스포츠용품은 환불 불가라며 거절했다. 구매 당시 제품에 가격표가 없었고 결제 전 가격 안내도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문구점 본사는 매장별 가격 책정은 자율이라고 답했다. 소비자 상담기관은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취소가 어렵다고 안내했고, 동일 모델이 다른 판매처에서는 약 2만2000원에서 3만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할 것
같은 모델이 타 판매처에서 2만2000원~3만원에 팔리는데 이 문구점은 7만원을 받아 가격 격차가 두 배 이상이라는 점이 논란의 근거다. 문구점 본사가 매장별 가격은 자율이라 답한 것과 소비자기관이 당사자 합의 없이는 취소가 어렵다고 안내한 것은 같은 기사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축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누리꾼들이 제기한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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