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사건] 수시 원서접수 먹통에 교사 폭행·입찰 담합까지
지난 11일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총 1588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414건이 구제 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 실제로 접수가 마무리되거나 구제가 확정된 건수는 354건이며, 대상은 40개 대학 306개 전형이다. 이 조정을 반영한 평균 경쟁률은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바뀌었다. 장애 여파로 마감시간을 19시까지 한 시간 미룬 대학은 100개교였고, 이 중 17개교는 연장된 시간 동안 경쟁률을 공개했다. 마감 전 경쟁률이 알려지면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전형으로 옮겨 쓸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런 사례를 39건 확인했고, 이 중 경쟁률을 본 뒤 접수한 3건에 대해 대교협과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확인할 것
평균 경쟁률이 9.634대 1에서 9.635대 1로 0.001 차이만 움직인 것은, 구제된 354건이 전체 원서접수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비율임을 보여준다. 같은 주 기사에 함께 실린 모듈러교실 입찰 담합(1300억원 규모)과 태블릿 입찰 담합(약 650억원 규모) 사례도 교육 관련 시스템·조달 운영에서의 관리 부실 문제를 다루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자신이 지원한 대학이 마감 연장 100개교나 경쟁률 공개 17개 대학에 포함되는지, 자신의 접수 건이 구제 대상 354건과 관련 있는지 학교 공지로 확인해볼 수 있다.
숫자로 보기
| 구제 신청 건수 | 1588건 | |
|---|---|---|
| 구제 가능 인정 건수 | 414건 | |
| 최종 접수 완료·구제 확정 | 354건 | 40개 대학 306개 전형 대상 |
| 평균 경쟁률(변동 전) | 9.634대 1 | |
| 평균 경쟁률(변동 후) | 9.635대 1 | |
| 마감시간 연장 대학 | 100개교 | 19시까지 1시간 연장 |
| 연장시간 중 경쟁률 공개 대학 | 17개 대학 | |
| 접수 취소 권고 건수 | 3건 | 교육부가 확인한 39건 중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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